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피상속인이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16
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
[회신]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,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비거주자이며 재외동포인 갑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1982년에 취득하여 2010.1월 ‘다수의 개인 및 법인(이하 을)’과 총매매대금 00억에 해당 양도계약을 체결함 - 을은 2010.12월 우리은행 00지점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토지 양수대금을 차입 하여 그 자금으로 2010.12월(계약서상 잔금지급일) 갑에게 잔금 지급을 완료함 - 해당 토지는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함 - 토지거래허가를 얻기 전까지 거래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.12월 수탁자를 (주)00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○ 해당 지역에 대해 2012.1.31. 허가구역이 해제되었음 - 갑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2년에 양도소득세 등을 예정신고 납부함 ○ 2016.12월 갑이 사망함 2. 질의내용 ○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잔금이 청산되었으나 양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상속재산"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. 다만, 피상속인의 일신(一身)에 전속(專屬)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.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【상속세 과세대상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. 1.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: 모든 상속재산 2.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: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○ 국세기본법 제14조 【실질과세】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(名義)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.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, 수익, 재산,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.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. 4. 관련 사례 ○ 재산세과-1052, 2009.5.29.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,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당해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채무를 명의신탁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6조(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)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그 명의신탁자가 채무를 인수함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.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 및 채무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당초 명의신탁 당시 상황과 실제지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, 양도소득세 관련은 종전 해석사례(서면5팀-1979, 2007.7.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재삼46014-2646, 1996.11.28.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